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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률에서 ‘성폭력’은 행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며,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 정해요.

세 표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따라서 이 조항에서 성폭력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법률에서 성폭력피해자로 부르는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한쪽은 행위의 주체를,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두 지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어느 법의 정의인지 살펴보세요.

성폭력의 뜻은 참조된 특례법 조항과 연결되어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구별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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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범위의 행위를 뜻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연결해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범위와 같다고 전제하기보다, 법에서 지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피해자 정의에서 놓치기 쉬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 조문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와 그 피해를 직접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단순히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도록 ‘직접’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