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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만으로 상간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 성립 쟁점과 책임 인정 뒤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피고 관점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돼요.

만남의 사실과 책임 판단은 달라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남이 있었나’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그 만남으로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나’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또 만남이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들어요.

따라서 불륜이라는 표현만으로 책임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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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도 따로 봐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책임에 얼마의 위자료를 정할지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원문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책임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액수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만남의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 전체를 대신하지 않아요. 책임 성립과 위자료 산정을 나누고, 각 쟁점에 해당하는 사정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돼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책임 성립과 액수 산정은 구분돼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위자료 액수의 고려 요소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