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관점에서 정의해요. 기준이 되는 조항과 ‘직접 피해’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자체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아요.
제2조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 뜻으로 삼아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셋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눠 부르는 용어예요.
‘성폭력’은 이 법 안에서 따로 열거하지 않아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의 용어를 읽을 때는 성폭력이라는 표현만 보고 범위를 임의로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정의가 참조하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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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기준
‘성폭력행위자’는 그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용어가 적용되는 사람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해요.
직접 피해라는 조건을 빼고 읽으면 법률상 정의와 달라져요.
앞의 정의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뒤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가령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행위 자체와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서로 다른 정의에 들어가요.
다만 이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판단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를 뜻하나요?
피해의 직접성이 핵심이에요.
조문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라는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