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는 언제 생략할 수 있고, 신고할 때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사고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킥보드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과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신고 항목과 현장 대기 가능성도 살펴봐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때는 전동킥보드만 손괴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까지 한 경우예요.
‘킥보드만 파손’이면 언제나 예외일까요?
파손이 확인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동킥보드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과 ‘도로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사람이나 다른 물건의 피해가 있거나, 킥보드만 손상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신고할 때는 사고가 난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을 알려야 해요. 현장에 경찰관이 없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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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에도 현장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신고를 받으면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대기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경찰의 대기 명령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킥보드만 망가졌다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손괴된 것이 전동킥보드뿐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으며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두 조건이 모두 맞는지 살펴야 해요.
신고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을 알려야 해요. 경찰이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