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잘못 신고된 자녀, 가족관계등록 정정에서 살필 두 쟁점
등록부상 아내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친생자 신고가 입양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도 살펴야 해요.
등록부에 아이의 어머니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뜻에서 이뤄졌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과 입양 의사는 다른 쟁점이에요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형식만으로 등록부상 부부의 아내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상담 답변은 설명해요. 사례에서 친모가 아닌 아내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하지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면 검토할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신고가 단순히 친생자 출생신고였는지, 입양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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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답변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문제된다고 덧붙여요.
이 내용은 특정 상담 사례에 대한 설명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안에서는 신고 당시의 의사와 사례의 구체적 사정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두 문제를 하나로 볼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과, 입양 의사로 신고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으면 입양 의사가 있었다고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상담 답변은 입양 의사로 신고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신고의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