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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다친 정도와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다를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의 의미와 단순폭행·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를 살펴봐요.

상처가 보이지 않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에서 처벌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갈림길은 폭행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생긴 상해 결과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행위를 뜻해요.

이 행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안내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상처가 눈에 보이느냐’만으로 두 죄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법률상 구분의 중심은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죄명이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의 범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예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확인되면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먼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인지 구별해야 처벌 의사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는 어느 정도 다쳐야 적용되나요?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합의하면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되는 것이 관례라고 안내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