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 일상 표현과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 대화에서 쓰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따라서 특정 행위가 이 법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연결 조항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는 말과 구별돼요. 법은 앞의 용어를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뒤의 용어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해요.
즉 법 조항은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일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여기 적힌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특정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정의가 가리키는 법 조항을 확인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을 만났다면 먼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 조항이 지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행위에 관한 설명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지 구분해 읽으면 세 용어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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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에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용어는 가리키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