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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될까? 기망과 재산 취득을 살펴야 하는 이유

투자금을 잃었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2018년 보도에 소개된 기획부동산 사례를 통해 ‘기획부동산사기’라는 표현과 사기죄의 구조를 구분해 봐요.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기죄의 구조를 설명한 2018년 보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제시해요. 따라서 손실이 났는지만 보는 것과, 속임수로 재산을 얻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획부동산사기’라는 말의 의미

형법상 죄명과 일상에서 쓰는 표현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부동산사기’는 후자에 해당해요.

보도는 이 표현을 투자 가치가 낮은 땅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하는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해요.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 혐의로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지, 명칭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사기죄고소

손실과 기망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보도에 나온 사례에서는 자연 보존 가치가 높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소개돼요.

해당 땅은 개발 행위가 불가능했지만, 높은 투자 가치와 향후 큰 수익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한 유형이라고 설명해요.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고,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있어요.

그러므로 ‘수익을 약속받았는데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보도 내용이 사기죄 성립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기획부동산사기’라는 별도 죄명이 없다는 말도 해당 유형이 사기죄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도는 그 유형을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 손실이 생기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손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보도에서 제시한 사기죄의 구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에 정해진 별도 죄명인가요?

아니에요.

2018년 1월 26일 게시된 자료는 이 말을 법 조문에 올라 있는 죄명으로 다루지 않아요. 다만 해당 유형의 행위가 사기죄 혐의로 다뤄질 수 있다고 덧붙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