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사건의 조건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법정 면책절차와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에서 검토해요. 기간만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외 사유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이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건의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실무예요.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쳐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도 끝나야 해요.
‘먼저 판단’은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 배당 준비가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 자체는 계속될 수 있어요. 선면책은 이 과정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심사까지 반드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지와 파산절차가 끝났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조사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은 조사 결과와 면책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요. 향후 배당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환가가 끝나기 전에도 채권조사를 먼저 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선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면책 심사에 필요한 조사와 절차가 완료됐는지를 살펴야 해요.
기간 외에 확인할 제외 사유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 판단이 자동으로 내려지지는 않아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외 사유지만,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제시돼요.
원문은 그 밖에 채무자의 책임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종결·폐지 전에 면책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 사유로 들어요.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설명이므로, 다른 법원 사건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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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법정 면책절차와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에서 검토해요. 기간만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외 사유도 있어요.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면책 판단도 기다려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면책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은 먼저 판단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기간이나 다른 제외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