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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해결을 요청해야 하나요?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요.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 쟁점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그 쟁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이혼 절차’와 ‘판단받을 문제’는 달라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이혼 합의가 없을 때 선택하는 절차예요.

그렇다고 자녀 관련 쟁점이 자동으로 모두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원 안내 자료는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당사자가 이혼 외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절차를 고르는 일과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이혼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 문제에도 이견이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녀 관련 쟁점도 청구할지 확인해야 해요.

이는 자료에 적힌 절차와 청구 원칙을 가정한 상황에 적용한 설명이에요.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친권과 양육권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자료는 자녀의 친권·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와 자녀 관련 청구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자녀 관련 쟁점도 판단받고 싶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