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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일을 쉰 기간과 3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돼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기준이 돼요.

‘3일 기준’은 지급액을 줄이는 기준이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지급 대상 기간과 하루 지급액,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함께 정해요. 취업하지 못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3일을 넘겨 취업하지 못했다면, 제52조의 문언상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삼아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수급 여부나 실제 산정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기간과 산정 기준을 나눠 봐요

먼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했는지, 그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인지 살펴봐요.

이어 그 기간이 3일 이내인지 확인하고, 지급 대상 기간이라면 평균임금의 70%가 하루 지급액의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요.

‘70%’는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고, ‘3일’은 지급 여부와 관련된 기간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적혀 있어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일을 쉰 날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아니에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대상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 전액인가요?

아니에요.

제52조는 하루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다만 개별적인 실제 지급액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