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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미성년후견은 언제 필요한가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곧바로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모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법률상 개시 사유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아요.

후견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검토해요.

따라서 한쪽 부모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후견이 곧바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친권 공백’이라는 말의 범위

미성년후견은 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두는 제도가 아니에요. 법률상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맡을 친권자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범위에서 후견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 중 한쪽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후견인이 맡을 자리는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실제 돌봄 상황과 법률상 친권 행사 가능성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후견 개시 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한쪽이 법률상 단독 친권자로 정해져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이때는 별도의 친권자 지정 경로가 문제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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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와 후견인 선임은 달라요

친권이 비는 범위가 생겼다고 해서 특정인이 자동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처럼 별도의 개시심판이 필요하지 않지만, 후견인을 정하는 일은 따로 살펴야 해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요.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먼저 친권자가 법률상 누구인지,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의 범위가 무엇인지, 다른 친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요.

그다음 후견 개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른 지정이 있는지와 가정법원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와 ‘후견인이 이미 정해졌다’는 서로 다른 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바로 후견인을 두나요?

아니에요.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는 후견인을 두지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 누가 법률상 친권자인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후견 개시 사유가 생기면 특정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개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이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선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