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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까닭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성립 요건을 갖춰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대상을 유치할 수 있지만, 점유와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해요.

점유와 채권을 따로 살펴봐요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그 대상을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채권으로 특정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도 혼동하기 쉬워요.

두 권리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고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반면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에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생기나요?

점유만으로는 부족해요.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해요.

받을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나요?

채권과 유치하려는 물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채권의 존재만으로 특정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