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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을 바꾸는 기준: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다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나눠요. 제10조 제3항은 앞서 설명한 두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사람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행위한 경우가 그 대상이에요.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조문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심신장애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두 가지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예요.

하나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이 가운데 해당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와 미약하다고 규정된 경우에 법적 결과가 달라져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조문은 앞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경우에는 형을 줄인다고 구별해요.

관련 사이트: 형사사건변호사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여기에는 위험을 예상했다는 점과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이 함께 적혀 있어요.

이 조건을 빼고 ‘심신장애가 있으면 언제나 불벌 또는 감경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구분이에요.

특정 사람의 능력이 실제로 없었는지, 미약했는지 또는 제3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판단 과정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나요?

조문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정해요. 미약한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핵심은 두 조건이 조문에 함께 제시돼 있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