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게 맞는 클리닉 찾기

진료 목적과 지역에 맞는 클리닉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병원별 진료 분야와 의료진, 예약 정보를 비교하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을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시행 전에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게 정지 효과를 거슬러 적용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정지’는 과거를 되돌리는 뜻이 아니에요

조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이미 지나간 기간을 없애거나, 완성된 시효를 다시 살리는 의미는 아니에요.

따라서 법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 시행일보다 앞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판단의 기준은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는지 여부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판결에서 확인되는 적용 범위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위 해석을 적용했어요.

사건의 피해아동은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성년이었고,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판결 요지에 나온 사건 결과를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돼요.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조항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도 다시 시작하게 하나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이라고 봤어요.

그러므로 조항의 정지 효과와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