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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통사고 보상, 대인과 대물의 판단 기준은 왜 다를까

가족이 사고에 연루돼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의 가족 관련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요.

가족이 사고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험 담보가 함께 보상되거나 함께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대인배상Ⅰ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법률상 ‘다른 사람’인지 따져볼 수 있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는 각각 다른 가족 관련 제외 기준이 있어요.

담보마다 기준이 다른 까닭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친 손해를, 대물배상은 재물의 손해를 다루기 때문에 약관에서 살피는 내용도 달라요. 원문은 대인배상Ⅱ의 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해요.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본인이나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가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족인지뿐 아니라, 파손된 재물이 누구의 소유·사용·관리 아래 있었는지도 기준이 돼요.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대인배상Ⅰ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가족이면 대인배상도 모두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대인배상Ⅰ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법률상 보호 대상인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담보의 기준을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담보의 판단인지 구분하고, 대인배상Ⅰ에서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와 다친 사람의 관계 및 실제 약관·특약을 살펴봐야 해요.

대물배상은 재물과 피보험자 및 열거된 가족의 소유·사용·관리 관계를 따져야 해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고의 보상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다쳤다면 대인배상Ⅰ에서도 보상이 제외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인배상Ⅰ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피해자가 법률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같은 가족 기준을 적용하나요?

같지 않아요.

원문은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다친 경우를, 대물배상에서 이들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각각 제외 대상으로 설명해요.

실제 판단에는 적용되는 약관과 특약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