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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가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행위 당시 혼인관계와 민법 제766조에 적힌 시효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간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몰랐거나 그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전자는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만남이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혼인 사실과 관계 종료 시점은 따로 살펴봐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를 청구 판단의 사정으로 제시해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간행위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별도의 판단 사정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이 상간행위보다 앞서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하므로, 이 두 사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청구 시점에는 소멸시효도 관련돼요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혀 있어요.

원문의 설명을 읽을 때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안내와 법 조항의 문구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항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적혀 있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10년도 별도로 제시돼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났다면, 원문에서 안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시작된 만남도 살펴봐야 하나요?

네.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해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혼인관계의 종료 시점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